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2. 피고 소유인 경기 양평군 D리(이하 같은 행정구역을 ‘D리’라 한다) E 하천 1004㎡(이하 ‘분할 전 1토지’라 한다) 중 65㎡에 관하여 대금 1,000만 원(계약금 100만 원의 지급기일 2019. 11. 12., 잔금 900만 원의 지급기일 2019. 12. 20.)에 원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1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9. 11. 12. 원고 소유인 F 전 976㎡(이하 ‘분할 전 2토지’라 한다) 중 125㎡에 관하여 대금 2,700만 원(계약금 200만 원의 지급기일 2019. 11. 12., 잔금 2,500만 원의 지급기일 2019. 12. 20.)에 피고가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계약서(이하 ‘이 사건 제2계약서’라 한다)를 작성하였다.
다. 이 사건 제2계약서 작성 당시 원고 본인이 용도란에 “토지분할신청”이라고 기재한 원고 본인의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제1계약서상 각 지급기일에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제2계약서상 각 지급기일에 지급하기로 한 계약금과 잔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마. 분할 전 1토지에서 2020. 1. 9. C 하천 65㎡(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고, 이 사건 제1토지에 관하여 2020. 4. 27. 소외 G 명의의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이하 ‘이 사건 가등기’라 한다)가 경료되었다.
분할 전 2토지에서 2019. 12. 24. H 전 125㎡(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가 분할되었다.
[인정 증거 : 갑제1, 2, 7, 8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원고와 피고 사이에 2019. 11.경 피고 소유의 이 사건 제1토지 및 원고 소유의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 각자 매매계약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