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350,000원을 추징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4. 9. 18. 인천지방법원에서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위반(향정)죄로 징역 8월을 선고받고 2014. 12. 4.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동종 범죄전력 2회 있는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취급자가 아님에도 다음과 같이 향정신성의약품인 메트암페타민(일명 ‘필로폰’, 이하 ‘필로폰’이라고 한다)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수수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5:00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 주차장에 주차된 C가 운전하는 승용차량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1. 초순 20: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에 주차한 C가 타고 온 차량 안에서, C로부터 필로폰 약 0.15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 1개를 무상으로 건네받아 이를 수수하였다.
2. 필로폰 매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3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앞길에서, C에게 필로폰 대금으로 5만원을 건네주고 그로부터 필로폰 약 0.08g이 들어 있는 일회용주사기를 건네받아 이를 매수하였다.
3.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5:05경 인천 중구 신포동에 있는 신포시장 부근 상호불상의 식당 앞에 주차된 C의 차량 안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하순 19:40경 인천 남구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거실에서, 필로폰 약 0.08g이 들어있는 일회용주사기에 생수를 넣어 희석한 다음 자신의 왼쪽 팔 혈관에 주사하여 이를 투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5. 7. 4. 19:00경 인천 서구 E아파트 107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