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7.07.20 2017누43021
법인세부과처분등취소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다음과 같이 일부 내용을 고쳐 쓰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제8쪽 제21행의 “거처”를 “거쳐”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0쪽 제21행의 “3)”을 “나)”로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1쪽 제5행의 “가)”를 “(1)”로, 제11행의 “나)”를 “(2)”로, 제15행의 “다)”를 “(3)”으로, 제19행의 “라)”를 “(4)”로 각각 고친다.

제1심 판결 제12쪽 제2행의 “4)”를 “다)”로, 제4행의 “5)”를 “4)”로, 제13쪽 제20행의 “6)”을 “5)”로 각각 고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항소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