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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6.02 2016누66874
보상금증액등
주문

1. 제1심판결 중 원고 AW, BB에 대하여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

이유

1. 재결의 경위, 원고들의 주장, 관계 법령, 인정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제1심판결서 제4쪽 하8, 9행 기재 ‘~ 보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뒤에 추가하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제2쪽 하9행부터 제8쪽 하3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추가하는 부분 (다만, 원고 AA, AB, AC은 이 법원에서 잔여지에 대한 수용 청구의 주장은 철회하고, 잔여지 가격 감소로 인한 보상만을 구하고 있다). 2.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서 제12쪽 하7행부터 제13쪽 3행까지 부분 및 제15쪽 9행부터 제18쪽 1행까지 부분을 다음과 같이 각각 고쳐 쓰는 것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중 해당 부분의 기재(제1심판결서 제8쪽 하2행부터 제18쪽 1행까지)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판결서 제12쪽 하7행부터 제13쪽 3행까지 이 사건에서 이 사건 토지의 수용재결 당시 현황, 비교표준지 선정 기준 및 품등비교 방법 등에 비추어 보면, 법원 감정이 이 사건 토지의 특성과 가격형성상 제반요인을 보다 상세하고 적절하게 반영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법원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그에 따라 보상금을 산정하기로 하는바,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법원 감정결과는 별지

2. 총괄표 중 ‘법원 감정결과(②)’란 해당 기재와 같다.

한편 을7의 1,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면, 이 사건 수용재결에 대한 원고 AW, BB, CD, CH, CI의 이의신청에 대하여 중앙토지수용위원회가 2014. 12. 18. 위 원고들의 손실보상금을 원고 AW 4,242,85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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