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
A을 벌금 3,000,000원에, 피고인 B을 벌금 2,000,000원에 각 처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 피고인 A :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 : 벌금 3,000,000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운전면허 필기시험에서 영상통화를 이용하여 부정행위를 하는 방법으로 위계로써 감독관의 운전면허시험 관리와 관련된 직무집행을 방해한 것으로, 범행내용에 비추어 그 죄책이 무거운 점 등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정상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들이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들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 있는 점, 피고인 A은 2013. 경 한국에 입국한 이래로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피고인 B은 벌금형을 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들의 위계 행위가 조잡하여 실제로 공무집행 방해의 결과에 이르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들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사정을 두루 참작하면 피고인들에게 대한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인정된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6 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원심판결의 각 해당 란 기재와 같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137 조, 제 30 조,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몰수 피고인 A :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