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F은 B 렉스턴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을 공동소유하고 있고, 피고는 D 택시(이하 ‘이 사건 택시’라 한다)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나. 원고는 2011. 1. 28. 06:05경 원고 차량을 운전하여 광주 광산구 쌍암동에 있는 노스페이스 앞 사거리 교차로에서 신호가 적색에서 녹색으로 바뀌자마자 롯데마트 쪽에서 우리은행 사거리 진행 방향의 편도 5차로 중 3차로로 위 교차로에 진입을 하던 중이었는데, 그 무렵 C은 이 사건 택시를 운전하여 신호가 녹색에서 적색으로 바뀔 즈음에 원고의 진행 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교차로를 지나 직진을 하던 중 이 사건 택시의 앞 범퍼 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앞 펜더부분을 충돌하였다.
다. 위 충돌 직후 원고 차량은 위 충돌지점에서 약 20m 가량 떨어진 G 매장에 충돌하였고, 이로 인하여 원고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라.
에르고다음다이렉트손해보험 주식회사(이하 ‘원고 보험회사’라 한다)는 2011. 3. 31. 원고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대물 손해 중 4,000,000원을 보험금으로 지급하였고, 2013. 2. 14. 피고에 대한 보험자 BNP파리바카디프손해보험에게 구상권을 행사하여 그 다음 날 2,482,510원을 지급받았다.
마. 원고 보험회사는 치료비 명목의 보험금으로, 광주첨단종합병원에게는 ① 2012. 7. 4.자로 842,720원을, ② 2012. 7. 5.자로 24,940원을, ③ 2012. 7. 5.자로 24,940원을, 원고에게는 2012. 7. 5.자로 483,980원을 각 지급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 내지 7, 9호증의1(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내지 제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택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