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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2.11 2013고정2210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싼타페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인바, 2013. 9. 7. 14:33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음주 만취상태로 대전 대덕구 신대동에 있는 중부자동차 앞 도로를 와동 방면에서 읍내동 방면으로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주행하다가 진로를 2차로로 변경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자로서는 주취상태로 운전을 하지 않고 조향장치와 제동장치를 잘 작동하여 안전하게 진로를 변경하는 등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진로를 변경하다가 피고인 운전차량의 전면 좌측 부위로 중앙분리대를 충격하고 계속하여 우측으로 튕겨져 나와 같은 방향 2차로를 주행하던 C 아반떼 승용차 좌측 전면부를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면으로 들이받은 후 계속 밀어붙여 3차로 우측 가장자리에 설치된 가드레일을 피고인의 운전차량 우측 전면부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함과 동시에 주의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피해차량의 운전자인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코올농도 0.199%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전 대덕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신대동에 있는 중부자동차 앞 도로까지 B 싼타페 승용차를 약 4km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실황조사서

1. 정황보고서, 주취적발보고서관리 조회내역

1. 진단서

1. 현장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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