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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2.14 2019구합67204
손실보상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7,328,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5. 25.부터 2020. 2. 14.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1) 사업명 : C 2) 고시 : 2015. 7. 23. 안양시 고시 D, 2016. 1. 15. 안양시 고시 E 3 사업시행자 : 피고

나. 경기도지방토지수용위원회의 2018. 4. 9.자 수용재결 1) 수용대상 : 안양시 동안구 F 대 550.4㎡(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2) 손실보상금 : 1,808,064,000원 3 수용개시일: 2018. 5. 24.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9. 5. 23.자 이의재결 손실보상금 1,901,632,000원

라. 법원 감정결과에 따른 보상금 평가액 손실보상금 2,008,960,000원 [인정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이 법원의 G감정평가사사무소(감정인 H)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는, 이의재결 감정은 이 사건 토지의 시가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위법이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정당한 손실보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는바, 이는 최소한 수용재결 감정평가 금액의 12% 이상이 상향된 금액이 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마쳐진 이의재결 감정액에 따라 손실보상금이 산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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