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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8.04.05 2017구합101552
수용보상금 증액 및 잔여토지 매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218,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3. 23.부터 2018. 4. 5.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재결의 경위

가. 사업인정 및 고시 - 도시계획시설사업[B공사] - 2015. 9. 15.자 공주시 고시 C

나.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7. 21.자 수용재결 - 수용개시일 : 2016. 9. 13. - 수용대상 : 원고 소유의 공주시 D 임야 2,296㎡(제2종 일반주거지역 172㎡, 보전녹지지역 2,214㎡,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 손실보상금 : 438,593,000원

다.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2016. 12. 22.자 이의재결 - 손실보상금 : 444,545,200원으로 증액 - 감정평가법인 : 주식회사 E, 주식회사 F

라.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 감정내용: 469,764,000원 [인정근거 : 갑 제1, 4, 6 내지 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감정인 G에 대한 감정촉탁 결과]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으로, 이 사건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평가액은 지나치게 낮게 평가되어 정당한 보상으로 볼 수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법원감정에 따른 정당한 보상액과 이의재결 보상액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3. 판단

가. 감정결과의 채택 토지수용보상금의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수용재결의 기초가 된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결과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에는,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그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채택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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