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원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6. 메르세데스벤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이하 ‘리스회사’라 한다)와 사이에 B 승용차(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를 취득원가 71,100,000원으로 정하여 리스하기로 하는 내용의 자동차리스계약을 체결한 후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는 사람이고, 피고는 C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에 관하여 자동차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 차량은 2015. 9. 15. 05:00경 부천시 중동 소재 부천시청 앞 도로의 직진차로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던 원고 차량의 후미 부분을 추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 차량의 우측 리어펜더, 트렁크리드, 리어엔드패널, 리어휠하우스 및 리어사이드맴버 등이 파손되었고, 위 파손부품들의 교환 또는 용접ㆍ판금, 유리막 코팅 등의 수리작업으로 총 19,655,000원이 소요되었다. 라.
피고는 2016. 2. 3.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991,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한편 원고 차량의 소유자인 리스회사는 2016. 5. 16. 원고에게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채권을 양도하였고, 그 무렵 원고는 리스회사를 대리하여 피고에게 그 양도통지를 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1 내지 6, 을3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시세하락감정서상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원고 차량의 교환가치 하락분은 7,683,295원인데, 피고는 원고에게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1,991,000원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리스회사로부터 양수한 교환가치 하락으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서 5,692,295원(= 7,6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