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5.10.28 2015고단41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31. 22:35경 화성시 향남읍 행정리에 있는 ‘전집’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같은 읍 발안리에 있는 주공아파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53%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서, 주취운전자정황보고서
1. 판시 범죄전력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전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범행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벌금형 초과 전과는 없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작량감경 사유를 거듭 참작)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