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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0. 10. 30. 선고 90므569 판결
[이혼][공1990.12.15.(886),2419]
판시사항

혼인파탄에 책임있는 배우자의 이혼청구를 배척한 사례

판결요지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청구인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이고, 그 후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 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것이라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한 원심의 판단은 옳다.

참조조문
청구인, 상고인

A

피청구인, 피상고인

B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청구인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청구인이 내세우는 이혼사유 중 피청구인이 1988.4.14. 청구인을 폭행하였다는 주장에 관하여는, 청구인과 피청구인이 별거 중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부모에게 피청구인을 내어놓으라고 하다가 몰래 감추어 온 녹음기가 발각되어 시비끝에 그들로부터 뺨을 맞은 사실만 을 인정하고 그 나머지 주장에 부합하는 증거들을 적법히 배척하고 나서 내세운 증거에 의하여 청구인부부가 별거하게 된 것은 청구인의 어머니가 피청구인을 학대하고 청구인도 피청구인에게 일방적으로 이혼을 구하면서 동거를 거절한 데서 비롯되었는데도 청구인이 허위의 사실을 들어 피청구인을 상대로 이혼심판을 청구하였다가 패소확정 되었으며 그후 피청구인측에서 청구인과 그의 제자 사이를 의심하여 그 제자의 집에 침입하였다가 그 때문에 피청구인의 어머니가 벌금 20만원의 형을 받자 쌓인 감정이 악화된 상태에서 앞서와 같은 폭행사건이 벌어진 사건을 인정하고 사실이 이와 같다면 피청구인이 청구인을 악의로 유기하였다거나 청구인이 피청구인의 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또 청구인부부의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르렀다 하여도 이는 청구인의 책임있는 사유에 기인한 것이어서 이 사건 이혼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기록에 비추어 원심의 판단은 옳게 수긍이되고 거기에 지적하는 바와 같은 법리의 오해나 채증법칙위배,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주장은 모두 이유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안우만(재판장) 김덕주 윤관 배만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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