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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4.11.19 2014고단2914
상해등
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가. B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2:00경 서울 강동구 D에 있는 E슈퍼 앞길에서 피해자 B(52세)이 욕을 하였다는 이유로 화가 나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수회 때리고, 피해자의 몸과 허리를 걷어차는 등으로 피해자에게 약 4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 늑골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F에 대한 모욕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인 피해자 F에게 위 가.

항의 사건 발생 경위를 묻는다는 이유로 B 등 다수의 주민이 있는 가운데 “개새끼들아. 니들이 무슨 상관이냐. 씨발새끼들.”이라고 큰소리로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다. 공무집행방해 및 G에 대한 상해 피고인은 2014. 9. 19. 22:15경 위 가.

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가.

항과 같이 B을 때리는 것을 본 경찰관 H(26세), 경찰관 G(51세)이 피고인을 체포하려고하자 발로 H의 광대뼈 부위를 2회 걷어차고, 이빨로 피해자 G의 오른손 손등 부위를 물어 피해자 G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손 부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그리고 같은 날 22:30경부터 23:30경까지 서울 강동구 I에 있는 강동경찰서 J지구대에서 체포를 당했다는 이유로 소란을 피우면서 경찰관 H과 경찰관 K에게 “다 죽여 버리겠다. 너희 둘의 얼굴을 모두 기억해두었다. 들어갔다 나오면 밤길 조심해라. 저 두 놈은 꼭 죽인다.”라는 취지로 말하여 협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인 H, G, K의 범인 체포 및 지구대 근무 등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함과 동시에 피해자 G에게 상해를 가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의 가.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제1의 가.

항과 같은 이유로 시비되어 주위에 있던 벽돌을 들어 피해자 A(44세)을 때리려고 하고, 위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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