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10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1982년 경부터 군산시에 있는 고등학교에서 국어교사로 재직하였고, 2014년에는 1 학년 4 반 담임교사로, 2015년에는 2 학년 1 반 담임 교사이 자 학년부장으로 학년업무를 총괄하는 위치에 있었으며, 피해자들은 피고인이 담임을 맡고 있는 학급의 학생들이거나, 피고인이 가르치는 국어 수업을 듣는 학생들이다.
위 고등학교에서는 벌점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벌점이 누적되면 학교에 부모님을 모시고 와야 하고, 학교에서 주는 상장을 받을 수 없어 대학입시에 불리하게 작용될 수 있으므로 학생들 로서는 가급적 벌점을 받지 않으려고 하고, 벌점이 누적된 학생들은 피고인과 같은 담임교사에게 청소 봉사활동 배정을 부탁하여 그 활동으로 받는 상점으로 누적된 벌점을 상쇄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학교 내에서 우월적인 지위에 있고, 상대방은 나이 어린 학생이었으므로 피고인이 학생들의 신체를 만지더라도 학생들이 별달리 거부하거나 반항할 수 없음을 알고 학생들을 추행하기로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4. 10. 일자 불상 오전 경 위 고등학교 2 층 1 학년 자율학습 실에서, 시험기간에 부정행위로 적발된 피해자 E( 여, 당시 16세) 을 그 곳으로 부른 뒤, 성적이 0점 처리되는 바람에 속상해서 울고 있는 피해자와 상담을 하면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 아랫부분을 계속 만지다가 점점 위쪽으로 손을 움직였다.
이에 놀란 피해 자가 피고인의 손을 붙잡자, 피고인은 피해자의 오른쪽 팔 안쪽 부위를 주무르고, 피해자의 손을 잡아 주물러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5. 11. 18.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해자들의 교복 치마 속으로 손을 넣어 허벅지와 엉덩이를 수회 만지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