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고등학교 수학 교과 교사이 자 2 학년 1 반 담임교사이고, 피해자 C( 여, 가명) 는 위 2 학년 1 반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2017. 12. 23. 10:00 경부터 15:00 경까지 사이에 대전 동구 D에 있는 E 영화관 건물 내에서 계단을 올라가면서 피해자( 당시 17세) 의 손을 잡고, 계속하여 건물 내 영화관과 식당으로 이동하면서 피해자의 어깨에 손을 올리고 팔짱을 꼈으며 허리 부위를 감싸듯이 손을 대는 등 피해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 등의 성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피해자 진술 속기록
1. 발생보고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당시 피해자에 대하여 공소사실 기재 행위를 한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생일 축하 격려 차원에서 영화를 보여주기 위해 영화 티켓을 끊고자 서두르다가 피해자를 잡아끌거나 피해자에게 길을 안내하는 취지로 습관적으로 등을 미는 행동을 하려고 하다가 이루어진 것일 뿐이므로, 이는 아동복지 법상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에게 성적 학대행위의 고의도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피고인과 피해자의 각 성별 및 연령,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및 내용, 당시의 피고인의 구체적인 거동이나 행태, 피고인이 접촉한 피해자의 신체 부위, 피고인의 이 사건 행위로 인해 피해자가 느낀 감정 및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는 단지 피해자의 생일을 축하하고 학생을 격려하는 차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