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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0.11 2018고단210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07. 1. 9. 울산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500만 원, 2007. 10. 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벌금 400만 원, 2012. 8. 16.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6월을 각 선고 받고, 2015. 7. 29. 같은 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7. 4. 21:20 경 울산 울주군 서 생면 화정리에 있는 태평양 주유소 부근 도로에서부터 같은 리에 있는 화정 경로당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07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원동기장치 자전거 운전면허 없이 B SV125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았음에도 재차 술에 취한 상태에서 위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주위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 범죄 처분 내역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4조 제 2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동종 전과 매우 많고 특히 징역형의 실형 전과까지 있음에도 다시 무면허 상태에서 음주 운전 하였으므로 실형을 선고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음주 수치가 크게 높은 것은 아니고 운전 거리 짧은 점, 반성하는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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