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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2 2015고단179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라이노 5톤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7. 17. 06:30경 경기 성남시 중원구 마지로 72 ‘하대원카공업사’에서부터 같은 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에 이르기까지 약 2.03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한 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같은 날 06:40경 경기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도촌사거리를 중원구청 쪽에서 돌마사거리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교차로였으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속도를 줄이고 전방좌우를 잘 살피며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교차로 진입 전에 진행신호가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그대로 교차로로 진입한 과실로 위 도촌사거리를 매화마을 쪽에서 대원터널 쪽으로 직진 신호에 따라 그곳 2차로를 진행하던 승용차들을 피하기 위하여 급하게 좌회전을 하다가 피고인 운전의 위 화물차를 오른 쪽으로넘어지게 하면서 피해자 D 운전하던 E 쏘렌토 승용차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화물차의 오른쪽 측면 부분으로 충돌하고, 계속하여 그 충격으로 위 쏘렌토 승용차를 오른쪽으로 밀리게 하여 그곳 3차로를 따라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던 피해자 F 운전의 G 시내버스의 운전석 쪽 펜더 부분을 위 쏘렌토 승용차의 오른쪽 앞 범퍼 부분으로 충돌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위 F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부 염좌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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