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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2.01 2015누56573
귀화허가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의 “2006. 4. 14.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를 "2006. 4. 14. 국민의 배우자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같은 해

5. 12.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

"로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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