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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2.16 2016누63233
난민불인정결정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적을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1쪽 마지막행의 “원고는 네팔 국적 외국인이다.” 다음에 “2013. 1. 15.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사증을 발급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를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원고는 항소이유서도 제출하지 않았다). 2. 결 론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기각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다.

그러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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