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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5.12 2014누73649
체류기간연장 거부처분 및 출국명령처분 취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이유 제2쪽 제6줄의 “2012. 12. 22.”을 “2012. 12. 12.”로 고쳐 쓰고, 제4쪽 제19줄의 “대한민국에 재입국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이는 점” 다음에 “⑧ 원고는 2002. 9. 28. 구 출입국관리법 시행령(2011. 11. 1. 대통령령 제232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 단기상용(C-2) 자격으로 입국한 후 허가만료일을 초과하여 불법체류하다가 2003. 10. 29.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체류허가를 받은 경력이 있는 점”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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