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의정부지방법원 2018.01.25 2017노2714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8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운영한 휴게 음식점이 소규모인 사정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인은 2012년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 위반죄로 벌금형으로, 2016년 식품 위생법 위반죄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동종의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

피고인은 징역형의 실형을 포함하여 20여 회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

피고인은 원심 판결 선고 이후에도 폐업하지 아니한 채 계속하여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고( 항소 이유서 참고), 형질변경 등에 대하여 원상회복 조치를 마치지 않았다( 피고인은 휴게 음식점의 철거 도중 사정상 잠시 멈추었다고

호소하나 적발 이후 수개월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철거를 마치지 않았고 위와 같이 음식점 영업을 하기도 하였으며, 그 외 형질변경에 대하여는 원상회복을 하였다고

볼 자료가 없다). 위와 같은 사정들과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동종 유사사건에서의 일반적인 양 형과의 균형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 하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4 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