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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85
식품위생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 정 985』 [ 경위사실]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다산 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 범죄사실]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관청에 식품 위생법에 따른 영업신고를 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2016. 7. 7. 경부터 2016. 10. 17.까지 상수원 보호구역인 남양주시 C에서 ‘D’ 라는 상호로 1.5㎡ 의 공간에 테이블 2개, 찐빵과 만두를 데우는 솥 4개를 갖추고 손님들에게 찐빵과 만두를 판매하여 불상의 매출을 올리는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였다.

『2017 고 정 1052』

1. 개발제한 구역의지 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 조치법위반 개발제한 구역에서는 건축물의 건축,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면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아 그 행위를 할 수 있다.

가. 신축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6. 9. 경 개발제한 구역인 남양주시 E 에서 남양주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창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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