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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9.14 2017고정964
수도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 경위사실] 경기 남양주시 조안면에 있는 팔당댐 상수원 보호구역은 1975. 7. 9. 수도법에 의하여 상수원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장소로 수도권 약 2,500만 시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공급하기 위한 팔당 상수원이 위치해 있다.

위 상수원 보호구역은 수질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개발이 극도로 제한되어 있고, 신규 음식점이 입 점할 수 없는데, 최근 20년 간 교통 발달과 함께 다산 유적지, 양수리 생태공원, 운길산 등의 자연 경관을 관람하기 위한 유동인구가 크게 늘어나자 해당 지역 주민 및 외지인들에 의하여 미신고 음식점이 급속도로 늘어나기 시작하였다.

위 음식점 업주들은 신규 음식점이 입 점될 수 없는 사정을 이용해 사실상 독점적으로 영업을 하여 많은 수익을 올리고, 관할 기관의 중한 처벌을 피하고자 영업 규모를 축소하고, 가족, 지인 등 타인의 이름으로 경미한 처벌을 받으면서 계속 불법적으로 음식점을 운영하여 이에 대한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D은 경기 남양주시 E 지상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A은 위 건물에서 ‘F’ 라는 상호로 휴게 음식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과 D의 공동 범행( 수도법위반) 누구든지 상수원 보호구역에서 관할 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과 D은 공모하여, D은 2014. 1. 1. 경 상수원 보호구역인 경기 남양주시 E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려는 피고인에게 위 토지 지상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우사 76.44㎡, 세 멘 블럭 조 스레트 돈사 6.4㎡ 을 임대하고, 피고인은 같은 날부터 2016. 11. 17. 경까지 위 우사 및 돈사 중 약 50㎡ 부분을 휴게 음식점으로 용도변경하여 사용하였다.

2. 피고인 A( 식품 위생법위반) 누구든지 휴게 음식점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관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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