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B대대에서 화포정비관(상사)으로 근무하였다.
나. 피고는 2016. 7. 26. 원고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군인사법 제56조에 따라 감봉 1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징계건명: 성실의무위반(직무태만), 품위유지의무위반(언어폭력) 1) 원고는 2016. 1. 2.경 일과시간 중 연간 예방정비계획에 따라 정비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비과 휴게실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페이스북, 게임 등을 하고, 수송관실에서 수송관과 장시간 한담을 하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이하, ‘제1 징계사유’라 한다
), 2) 2016. 1. 19. 정비과 휴게실에서 자신을 ‘대대 정비관’이라 지칭하지 않고, 관등성명을 불렀다는 이유로 피해자 중사 C(이하, ‘피해자’라 한다)에게 ‘시발년아’라고 욕설을 하였고(이하, ‘제2 징계사유’라 한다), 3) 2016. 1. 28. 정비과 휴게실에서 자신에게 경례를 하지 않고 선배대접을 제대로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시발년’, ‘시발새끼’, ‘아구지를 털어버린다’, ‘이기적인 새끼, 싸가지 없는 새끼’ 등의 욕설을 하였고(이하, ‘제3 징계사유’라 한다
), 4) 2016. 2. 26. 피해자와 통화 중 자신이 말하는데 네비게이션을 조작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미친 놈이냐, 십새끼야, 시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였고(이하, ‘제4 징계사유’라 한다), 5) 2016. 3. 17. 일과 시간에 연간 예방정비계획에 따라 궤도장비 정비를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대대 무기고 정비를 해야 한다는 이유로 정비를 하지 않는 등 직무를 태만히 하였고(이하, ‘제5 징계사유’라 한다
), 6) 2016. 4. 11. 정비과 휴게실에서 자신에 대해 안 좋은 말을 전달했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번이 마지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