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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에게 명의가 환원(명의신탁해지 원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20인1773 | 양도 | 2020-09-15
[청구번호]

조심 2020인1773 (2020.09.15)

[세 목]

양도

[결정유형]

기각

[결정요지]

조사청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 취득 관련 자금은 ◎◎◎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2007·20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참조결정]

조심2018중2908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1985.1.16. 섬유류 제조·판매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비상장법인인 주식회사 OOO(이하 “OOO”라 한다)의 전무(2002.1.2.〜2006.2.28.)와 대표이사(2009.1.1.〜2015.3.31.) 및 사외이사(2015.4.1.〜2016.3.31.)로 재직한 자로, 2002.11.25. OOO으로부터 OOO의 주식 50,000주를 OOO원에 양수한 후, 2007.12.15. 및 2008.4.2. 두 차례의 유상증자(각 18,750주, 34,216주)를 통하여 합계 102,966주의 주식(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을 보유하게 되었다.

나. 청구인은 2015.12.31. 특수관계(동서관계)에 있는 OOO에게 쟁점주식을 OOO원(1주당 가액 OOO원)에 양도한 후, 2016.2.29.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증권거래세 OOO원 합계 OOO원을 각 신고·납부하였다.

다. 처분청은 2018.2.21.부터 2018.3.12.까지 청구인에 대한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인 OOO에게 쟁점주식을「상속세 및 증여세법」(이하 “상증세법”이라 한다) 제63조같은 법 시행령 제54조 제1항(보충적 평가방법)에 따라 산정한 시가(1주당 OOO원)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한 것으로 보았고, 이에 따라 2018.4.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5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OOO의 주소지 관할인 OOO세무서장은 OOO에게 2015.12.31. 증여분 증여세 OOO원을 결정·고지함).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6.19. 심판청구(조심 2018중2908)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4.30. 청구인이 당초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처분청이 재조사하도록 결정을 하였으며,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9.6.10.부터 2019.6.29.까지 재조사를 실시한 후, 2019.7.3. 청구인에게 원처분을 유지한다는 내용의 재조사 결과 통지를 하였다.

마. 청구인은 처분청의 재조사 결과 통지에 불복하여 2019.7.10. 재차 심판청구(조심 2019인2833)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0.18. 청구주장을 기각하였으며, 청구인은 2020.1.19. 심판결정에 불복하여 OOO지방법원에 항고소송(OOO지방법원 2020구합50304)을 제기하였다.

바. 한편, 청구인은 쟁점주식 이전의 실질이 양도가 아니라 명의신탁 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이라는 이유로 2019.12.20.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1항 제1호에 의거, 당초 신고한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OOO원과 2015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제기하였고, 처분청은 2020.1.28.과 2020.2.19. 각 거부통지 하였다.

사.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20.4.23.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 쟁점주식 이전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OOO에게 환원된 것이므로 이는 양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소득세법」제88조 제1호에서 양도란 자산을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유상이 아닌 명의신탁 해지로 인하여 주식이 환원되는 경우에는 이를 양도로 볼 수 없고, 양도소득세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대법원도 양도소득세는 자산의 유상적 양도로 인하여 생기는 소득에 대하여 부과하는 세금이므로 명의신탁의 해제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은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에 해당하지 않아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1983.12.13. 선고 83누307 판결, 대법원 1984.2.14. 선고 83누575 판결, 대법원 1989.11.14. 선고 89누5270 판결 등 다수)하였고, 재산의 저가양도로 인한 증여세 또는 양도소득세 부과처분 역시 그러한 재산의 양도가 실제로 있었음을 전제로 하는 것이고, 재산을 명의신탁하였다가 그 명의신탁계약의 해지에 따라 그 소유 명의를 환원받은 것에 불과하다면, 이는 증여세나 양도소득세의 과세대상이 되는 재산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OOO행정법원 2008.10.10. 선고 2008구합6394 판결, OOO고등법원 2009.6.19. 선고 2008누31965 판결, 대법원 2009.10.29. 선고 2009두11799 심리불속행으로 상고 기각)한 바 있다.

청구인은 OOO로부터 쟁점주식을 명의신탁 받아 청구인 명의로 보유하다가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OOO에게 쟁점주식을 환원하고자 단지 양도의 형식을 차용한 것일 뿐인바, 쟁점주식의 양도는 그 실질이 유상으로 이전된 것이 아니어서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이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납부할 의무는 당초부터 존재하지 아니한다.

(2) 쟁점주식의 명의신탁 경위는 아래와 같다.

당초 명의신탁자인 OOO는 OOO의 전신인 주식회사 OOO을 설립하였는데, 1984년경 주식회사 OOO의 부도로 인하여「부정수표단속법」위반으로 처벌을 받게 되고, 이에 따라 OOO는 본인의 명의로 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법적으로 불가능하였으며, 이후 OOO를 설립하면서 설립 요건으로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고 규정한「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으로 제288조에 따라 OOO의 대표이사였던 OOO을 제외한 청구인 등 6인에게 아래 <표1>과 같이 주식을 명의신탁할 수 밖에 없었다.

OOO

이후 명의수탁자인 직원들의 퇴사 등으로 인하여 주주내역에 다소 변동이 있었으나, OOO의 주식 취득 제한으로 주식명의신탁은 지속적으로 유지되기도 하였고, 일부 주식은 양도되었으며, OOO는 수 차례의 증자를 통하여 주식을 발행하였고, 그 결과 2001사업연도 말 기준 주주현황은 아래 <표2>와 같이 변동되었다.

OOO

한편, 청구인은 OOO와 명의신탁자를 OOO로 하고, 명의수탁자를 청구인으로 하는 명의신탁합의를 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11.25. OOO과, OOO의 주식 중 50,000주를 OOO원에 양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청구인 명의로 명의개서를 하였으며, 이후 청구인은 OOO의 2007.12.15.자 및 2008.4.2.자 유상증자를 통해 주식 52,966주를 추가로 취득하여 총 102,966주(쟁점주식)를 보유하게 되었는바,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이고, 쟁점주식의 소유권자가 OOO임을 확인하면서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OOO가 쟁점주식의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청구인이 권리를 일절 행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명의신탁 확인서를 작성한 사실도 있다.

(3) 과세관청은 청구인이 주식취득자금을 OOO로부터 증여받아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고 판단한 바 있다.

청구인은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쟁점주식을 취득하면서 취득자금을 OOO로부터 받아 이를 납부하고, 주식명의는 청구인으로 하였던바, 이에 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년경 청구인에 대하여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 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이에 따라 청구인은 2002년, 2007년, 2008년 증여분 증여세 합계 OOO원의 부과처분을 받았다.

이러한 과세관청의 판단은 OOO가 청구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OOO원의 거액의 자금을 지급하였던 점, 청구인이 OOO로부터 금원을 지급받고 곧바로 쟁점주식을 취득하였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에 부합하므로 정당하다 할 것이다.

(4) 쟁점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려 이전한 것은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기 때문이다.

청구인이 2015.3.31.자로 OOO의 대표이사에서 퇴직함에 따라 OOO는 청구인에게 명의신탁을 하였던 쟁점주식을 회수하여야 하는 사정이 발생하였는데, 명의신탁 된 주식을 환원함에 있어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명의개서를 하게 되는 경우 과세관청의 주목을 받게 되고, 더욱이 2013년도에 쟁점주식 취득에 관한 세무조사 당시 OOO로부터 주식취득자금을 증여받은 것을 전제로 하여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던 상황이어서 이를 번복할 경우 과세관청과의 마찰이 예상되는 등 이와 같이 피치 못할 사정이 존재하였기에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의 명의를 환원할 방법을 찾던 중 양도소득세 부담을 무릅쓰고 불가피하게 양도의 형식을 택하였던 것이다.

청구인과 OOO는 세금을 추가적으로 납부하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임을 밝히고 수정신고를 하여 사실관계를 바로 잡는 방안도 검토한 바 있으나, 2016년도에 OOO 법률사무소에 자문한 결과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소송까지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

(5) 쟁점주식의 양도는 실제 양도가 아니므로 이에 관한 양도대금 역시 지급된 바 없다.

청구인과 OOO는 쟁점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통하여 이전하였으나, 실질은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주식 환원이었기 때문에 OOO는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매매계약서상의 주식양도대금 OOO원을 지급할 이유가 없었고, 실제로 쟁점주식 환원 당시 이를 지급할 여력 역시 존재하지 아니하였다.

청구인 역시 OOO에게 양도의 형식을 빌려 쟁점주식을 이전하였지만, 본인의 주식이 아니었기에 쟁점주식 매매일인 2015.12.31.부터 현재까지 약 4년 동안 OOO에게 쟁점주식 양도대금을 요청한 적이 없었는바, 이러한 사실만 보더라도 쟁점주식이 명의신탁 되었다는 것은 충분히 입증된다 할 것이다.

(6) OOO는 쟁점주식의 실질 주주였기 때문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취득 및 양도로 인하여 부담하여야 할 조세채무를 대신하여 부담하였다.

청구인이 쟁점주식의 실제 주주였다면, 쟁점주식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본인의 자금으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이치에도 부합한다 할 것이나,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명의수탁자에 불과하여 쟁점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본인의 금원으로 납부할 이유가 없었고, 명의신탁자인 OOO가 청구인에게 부과되었거나 청구인 명의로 신고·납부된 쟁점주식에 관한 모든 조세를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를 하였다.

과거에 OOO가 청구인에게 쟁점주식 취득자금을 증여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증여세가 부과되었을 때, OOO는 OOO에 소재하고 있는 공장을 매각한 후, 매각금액 중 OOO원을 청구인에게 지급하였고, 청구인은 2013년경 이를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증여세를 납부하는 데에 사용하였으며, 또한 OOO는 2016.2.29.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을 환원하면서 청구인 명의의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합계 OOO원 역시 대납하여 주었고, 처분청의 양도소득세 증액처분과 관련된 세금도 모두 자신의 자금으로 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이 OOO가 청구인 명의로 부과된 쟁점주식에 관한 조세를 모두 납부한 것은 OOO가 쟁점주식의 실질적인 소유자임을 방증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

(7) 과세관청은 본 사안과 동일한 사실관계에 있는 사안에서 명의신탁을 인정하였다.

OOO는 청구인과 마찬가지로 OOO 및 OOO과, OOO 및 OOO을 명의수탁자로 하는 명의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주식취득 자금 및 기타 관련 비용들을 지급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8.19.부터 2013.8.30.까지 OOO가 1998.6.20.부터 2008.4.3.까지 5회에 걸쳐 OOO 및 OOO에게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세무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 OOO세무서장은 OOO 및 OOO 명의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보고 상증세법상 명의신탁재산의 증여의제 규정에 따라, OOO에게 1998년 증여세 OOO원(이하 가산세 포함), 1999년 증여세 OOO원, 2001년 증여세 OOO원, 2007년 증여세 OOO원, 2008년 증여세 OOO원, 총 OOO원을, OOO에게 1998년 증여세 OOO원, 1999년 증여세 OOO원, 2001년 증여세 OOO원, 2007년 증여세 OOO원, 2008년 증여세 OOO원, 총 OOO원을 각 부과처분 하였으며, OOO는 명의신탁으로 인하여 OOO 및 OOO에게 위 증여세가 부과되었기 때문에 위 증여세를 모두 대납하여 주었는바, 이와 같이 사실관계가 동일함에도 OOO, OOO의 경우는 명의신탁으로 본 반면 청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주식취득자금의 증여라고 판단하였다.

(8) 이 건 경정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납세의무자에게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가 존재하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으며, 그에 기하여 야기된 과세관청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가 있는 것이어야 하고, 조세법률주의에 의하여 합법성이 강하게 작용하는 조세실체법에 대한 신의성실의 원칙 적용은 합법성을 희생하여서라도 구체적 신뢰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허용되며(대법원 2006.1.26. 선고 2005두6300 판결 참조), 또한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대하여 자기의 과거의 언동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받게 되는 각종 불이익과 과세관청의 우월적 지위 등을 고려하였을 때 납세의무자에 대한 과세관청의 신뢰 보호는 지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되어야 하고, 이를 확대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할 것이다(대법원 2001.6.15. 선고 2000두2952 판결 참조).

대법원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증여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증여를 받았다고 증여세 신고납부를 하였다가 다시 증여받은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면서 경정청구를 한 사정만으로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될 정도로 심한 배신행위를 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대법원 2013.7.26. 선고 2013두6329 판결)한 바 있고, 납세의무자가 부동산에 대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시 명의신탁 주장 없이 납세자 명의로 신고하였다가, 양도가액 과소신고로 과세예고통지를 받자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안에서, 원고 명의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는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명의자가 원고로 되어 있는 데에 따른 것에 불과하므로, 이후 원고가 명의신탁을 주장하는 것을 이전 행위와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보기 어렵다. (중략) 또한 설령 이를 객관적으로 모순되는 행태라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자신이 실제로는 소유자가 아니고 명의수탁자에 불과함을 밝히는 것을 두고 ‘그 행태가 납세의무자의 심한 배신행위에 기인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중략) 이에 대한 피고측의 신뢰가 보호받을 가치 있는 것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하면서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을 적용하기는 어렵다고 판시(OOO고등법원 2016.11.24. 선고 2016누11191 판결 참조)한 바 있다.

이 건에 있어 청구인은 쟁점주식이 실제로 명의신탁된 것임에도 OOO로부터 받은 주식취득자금에 따른 증여세 부과처분에 이의하지 못하였는데, 명의신탁으로 과세될 경우 취득자금에 따른 증여세보다 세액이 증가하기 때문에 청구인으로서는 위 처분에 불복을 제기할 수 없던 것인바, 이렇듯 과세관청의 처분에 단지 소극적으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가 실질에 부합하는 주장을 하는 것을 두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었다고 볼 수는 없고, 또한 청구인이 명의신탁 주식의 환원시 양도의 형식으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신고·납부 하였음에도 명의신탁을 이유로 경정청구를 하게 된 것에 대하여 기왕에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관하여 증여세가 부과된 점, 과세관청과의 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양도소득세 부담을 안고서라도 부득이하게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게 된 점, 과세관청이 실질적인 양도임을 전제로 추가 납세고지를 하게 됨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실제로는 명의신탁이었음을 밝히게 된 점을 감안하면, 여기에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 요인이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나. 처분청 의견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이 실제 양도가 아닌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 환원이라고 주장하나, 동일한 내용에 대하여 청구인이 2019.7.10. 제기한 심판청구(조심 2019인2833)에 대하여 2019.10.18. 조세심판원에서 기각 결정한 사실이 있으므로 처분청의 경정청구 거부통지는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쟁점주식의 양도가 주식의 실소유자인 OOO에게 명의가 환원(명의신탁해지 원인)된 것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나. 관련 법령

(1) 국세기본법 제45조의2 [경정 등의 청구] ①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까지 제출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최초신고 및 수정신고한 국세의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결정 또는 경정으로 인하여 증가된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하여는 해당 처분이 있음을 안 날(처분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로 한정한다)에 경정을 청구할 수 있다.

1. 과세표준신고서에 기재된 과세표준 및 세액(각 세법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결정 또는 경정 후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말한다)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및 세액을 초과할 때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결정 또는 경정의 청구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결정 또는 경정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여야 할 이유가 없다는 뜻을 그 청구를 한 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소득세법 제88조 [정의] 이 장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을 통하여 그 자산을 유상(有償)으로 사실상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 ①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또는 지방국세청장은 양도소득이 있는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이 그 거주자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로 인하여 그 소득에 대한 조세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거주자의 행위 또는 계산과 관계없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

(3)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 계산] ③ 법 제101조 제1항에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하게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를 말한다. 다만, 시가와 거래가액의 차액이 3억원 이상이거나 시가의 100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 이상인 경우에 한한다.

1. 특수관계인으로부터 시가보다 높은 가격으로 자산을 매입하거나 특수관계인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자산을 양도한 때

(4) 상법(1995.12.29. 법률 제505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88조[발기인] 주식회사의 설립에는 7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처분청이 제시한 쟁점주식 취득 및 양도 관련 양수도계약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쟁점주식 중 청구인이 2002.11.25. OOO 명의로 취득한 5만주의 취득 관련 주식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 OOO이 OOO 주식 5만주는 주주명부에 기재된 본인 소유의 주식이고, 주당 가액을 OOO원으로 하여 총 OOO원에 주식을 양도하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수도계약서에 의하면, 청구인이 2015.12.31. 쟁점주식을 OOO에게 1주당 OOO원, 총 OOO원에 양도하기로 한 것으로 나타나고, 양도대금은 계약일에 전액 지급하기로 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2) 청구인이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이 명의신탁 주식의 명의신탁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라고 하면서 제시하는 주요 세부주장 및 관련 증빙 등은 다음과 같다.

(가) 청구인과 OOO가 2018.4.3.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2018.4.4. 공증)에 의하면, OOO가 쟁점주식을 청구인에게 명의신탁하였고, 이에 청구인은 쟁점주식 취득시에 OOO로부터 명의신탁된 주식이라는 것을 확인하며, 2015년 OOO가 명의신탁해지로 소유권을 회복한 것에 대하여 기타 일체의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할 것을 확약한다고 기술된 것으로 나타난다.

(나) 청구인은 처분청도 쟁점주식의 취득자금 OOO원이 OOO의 자금이라는 점에 대하여 인정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도에 쟁점주식 취득자금에 대한 세무조사 후 청구인에게 통지한 세무조사 결과통지서를 제시하였는바, 동 통지서의 조사내용에는 ‘현금증여 증여세 결정고지 예고’로 기재된 것으로 나타난다.

(다) 청구인은 당초 OOO가 명의신탁하였던 쟁점주식을 양도의 형식을 빌려 OOO에게 이전한 것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 법률사무소의 명의신탁 관련 자문회신 메일을 제시하였는바, 여기에는 명의신탁일 기준으로 명의신탁 증여의제 과세시 현금증여 시기와 차이가 있어 세액에 다소 차이가 발생할 것이라고 회신한 것으로 나타나고, 아울러 세무서로부터 명의신탁을 인정받기 위하여는 소송까지 갈 수 있다고 자문하여 부득이하게 명의신탁 사실을 밝히지 못하였다고 하고 있다.

(라)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실지 소유자인 OOO가 2013년도에 청구인에게 부과된 증여세와 쟁점주식 양도 관련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 등을 모두 대납하였다고 주장하며, 그 증빙으로 OOO의 OOO은행 거래내역 확인증과, 청구인의 세입금 확인서, 세금납부에 사용된 OOO의 수표에 관한 기본 및 이서사항 내역을 제시하였다.

(마) OOO지방국세청장은 2013.8.19.∼2013.8.30. 기간 동안 OOO가 1998.6.20.부터 2008.4.3.까지 5회에 걸쳐 OOO 및 OOO에게 OOO 주식을 명의신탁하였다는 이유로 증여세 조사를 실시하여 당시 OOO 및 OOO 명의 주식이 명의신탁된 것으로 판단하고, 명의신탁재산 증여의제 규정에 따른 증여세를 과세한 사실이 있는데, 이 건도 사실관계가 동일하므로 명의신탁 관계를 인정하여야 하고, 당시 청구인이 쟁점주식 중 OOO으로부터 취득한 5만주의 취득자금(OOO원) 증여세 부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것은 부과처분 세액이 OOO과 OOO에 대하여 훨씬 적었기 때문이다.

(3) 처분청이 제시한 심리자료에 의하면, 처분청은 쟁점주식의 양도를 저가양도로 보아 2018.4.5. 청구인에게 2015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과 2015년 12월 귀속 증권거래세 OOO원을 증액 경정·고지하였고, 청구인은 쟁점주식의 양도가 명의신탁해지로 인한 소유권의 환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2018.6.19. 심판청구(조심 2018중2908)를 제기하였으며, 우리 원의 2019.4.30.자 재조사 결정에 따른 처분청의 재조사(원처분 유지)를 경유하여 청구인은 2019.7.10. 재차 심판청구(조심 2019인2833)를 제기하였고, 우리 원은 2019.10.18. 처분청의 재조사에 따른 원처분 유지가 잘못이 없다고 판단한 사실이 있는바, 동 결정에서는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취득 관련 자금은 OOO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2007ㆍ20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등을 판단 사유로 든 것으로 나타난다.

(4)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주식 양도의 실질이 명의신탁 해지에 따른 소유권의 환원이므로 청구인이 당초 신고·납부한 양도소득세 등을 환급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OOO지방국세청장이 2013년 청구인에 대하여 실시한 쟁점주식 취득자금 관련 세무조사에서 청구인이 2002년도 주식취득 관련 자금은 OOO로부터 스톡옵션 명목으로 현금을 증여받았고, 2007ㆍ2008년도 증자주식 관련 자금은 공로보상 차원으로 현금증여 받았다고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한 점, 당시 OOO의 주식을 명의신탁받은 것으로 본 OOOㆍOOO의 경우 명의신탁계약서와 공증서에 의해 명의신탁사실이 확인된 반면, 청구인은 명의신탁계약서가 확인되지 않아 현금증여로 증여세가 부과된 점, 청구인이 2018.4.3. OOO와 작성한 명의신탁확인서는 처분청의 쟁점주식 관련 양도소득세 세무조사 이후에 작성된 것으로 신빙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밖에 청구인이 쟁점주식을 명의신탁으로 취득하였다고 볼 수 있는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의 이 건 양도소득세 등 경정청구 거부처분은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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