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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7.03.28 2016고정53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25. 21:40 경 익산시 인화동에 있는 여 보여보 클럽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동에 있는 동 이리 예식장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 미터의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143%( 영점 일사 삼 퍼센트) 의 주취상태에서 B 쏘렌 토 차량을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실황 조사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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