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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1.25 2017고정2279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9. 21. 23:01 경 서울 강북구 미아동 미아 사거리에 있는 상호 불상 생고기 집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성북구 동소문로 275-2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영점 일사 삼 퍼센트 (0.14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벨 로스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장기간 부친을 간병하던 중 부친의 상태가 급격히 나빠졌다는 소식을 듣고 그 충격에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점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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