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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02.03 2015고정133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19. 21:30 경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 오오 퍼센트 (0.155%) 의 주 취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성남동에 있는 모란시장 앞길을 출발하여 같은 구 여수동에 있는 SK 주유소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700 미터의 구간에서 B 아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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