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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0 2018고정5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23. 06:55 경 서울 도봉구 방학동 번지 불상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방학로 101 방학 사거리 앞 도로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영점 일사 오 퍼센트 (0.145%)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그랜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잔 속사실결과 조회

1. 감정 의뢰 회보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금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운전거리, 건강 등 참작)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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