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2. 26. 04:20 경 보령시 C에 있는 ‘D’ 금은방에서 아무런 이유 없이 그 곳 출입문 앞에 설치되어 있는 피해자 E 소유의 자동셔터를 발로 4회 걷어 차 위 셔터가 제대로 오르내리지 못하도록 안쪽으로 휘어지게 만들어 수리비 2,117,50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보령 경찰서 F 파출소 소속 경위 G 등과 함께 순찰차를 타고 피고인의 주거지로 향하던 중, 뒷 좌석에서 “ 나 집에 가기 싫다 감방 가고 싶다 ”라고 말을 하면서 갑자기 양손을 앞으로 뻗어 조수석에 앉아 있던 위 G의 뒷목을 잡고 조르는 등 폭행을 하고, 피고인의 주거지 인근에 이르러 순찰차를 세운 후 귀가할 것을 요구하는 경사 H에게 “ 집에 들어가기 싫다, 감옥에 가고 싶다, 지금 너 때리면 감옥에 갈 수 있냐,
씹할 십 새끼 ”라고 욕설을 하고, “ 이렇게 하면 감방 가나, 어 디 체포 해봐 ”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위 H의 얼굴을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공무원의 112 신고처리 및 범죄 예방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이 사건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