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사기 피고인은 2016. 3. 30. 13:40 경 아산시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식당에서, 마치 대금을 정상적으로 지불할 것처럼 행세하면서 피해자에게 김치찌개 1 인 분, 소주 2 병 등을 주문하였다.
그러나 당시 피고인은 수중에 충분한 현금이나 결제 가능한 신용카드를 소지하고 있지 않아 위와 같이 피해 자로부터 음식을 제공받아 취식하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합계 15,000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받았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2016. 3. 30. 14:41 경 아산시 E에 있는 F 지구대 앞 쉼터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임의 동행되어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G에 의하여 조사를 받던 중 위 G에게 “ 너를 폭행하겠다.
순찰차를 발로 부수겠다.
” 고 위협하고, 그곳에 놓여 있던 철제 재떨이를 발로 걷어 차 넘어뜨리고, 이를 두 손으로 들어 위 G을 향해 집어던지고, 이를 제지하려는 순경 H에게 “ 야 씨 발 새끼들 아, 좆같은 새끼들 아. 감방 가고 싶으니까 빨리 보내
달라” 고 말하면서 철제 재떨이를 집어 들어 위 H을 때릴 듯이 위협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협박 및 폭행으로 경찰공무원들의 범죄 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C의 진술서
1. 영수증
1. 공무집행 방해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347조 제 1 항( 사기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