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BMW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7. 26. 02:00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강남구 청담동 119-10 앞 편도 6차로의 도산대로를 영동대교남단 쪽에서 청담사거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마침 피고인은 1차로에서 2차로로 차로를 변경하게 되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교통상황을 잘 살피고 방향지시등을 작동하여 진로 변경을 예고하는 등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차로를 변경하다가 같은 방향의 3차로에서 2차로로 진로를 변경하는 피해자 D(61세) 운전의 E 쏘나타 택시 좌측 앞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피해자 D,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F(29세), 같은 승객인 피해자 G(여, 26세)에게 각각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고도 곧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D, F, G의 각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차량 충돌부위 사진, 동영상 사진, 피의차량 충돌부위 사진
1. 각 진단서, 각 소견서
1. 외래진료기록부, 통원확인서, 진료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업무상과실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손괴 후 미조치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