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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6.06.01 2015나11935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가.

변경 ㅇ 제2면 14행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청구취지 기재의 부동산’으로 ㅇ 제2면 17행의 ‘2. 원고의 주위적청구 및 예비적청구에 관한 판단’을 ‘2. 원고의 청구에 관한 판단’으로 ㅇ 제5면 3행의 ‘④’를 ‘③’으로 ㅇ 제5면 7행의 ‘위 2) 및 3)에서’를 ‘위 1) 및 2)에서’로 ㅇ 제6면 4행의 ‘위 2)에서’를 ‘위 1)에서’로

나. 추가 ㅇ 제4면 1,2행의 ‘갑 제22, 24호증’ 다음에 ‘, 갑 제30호증의 1,2’를 ㅇ 제4면 7행의 ‘인출된 사실,’ 다음에 ‘D은 피고에게 광주 광산구 H 답 1342㎡ 및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6. 4. 19. 접수 제82333호로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각 마쳐줬는데(이하 ‘이 사건 근저당권’이라고 한다),‘를 ㅇ 제4면 11행의 ’주장을 변경한 사실‘ 다음에 ’, 피고가 1998. 2. 24.부터 2005. 8. 16.까지 D에게 대여한 돈에 대하여 이자를 지급받은 내역을 확인할 수 없고, D이 2006. 4.경 토지보상금으로 4억 1,500만 원 가량을 수령했음에도 이를 피고에 대한 차용금 채무 상환에 사용하지 않은 사실‘을

다. 삭제 ㅇ 주위적 청구에만 관련된 부분 ㅇ 각 “예비적으로”라는 표현 ㅇ 제4면 20행부터 제5면 2행까지(이 부분은 자리를 옮겨 위 나항과 같이 제4면 7행의 “인출된 사실,” 다음 부분에 추가됨.)

2.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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