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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04.11 2013고정264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5,000,000원, 피고인 B을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3. 24.경 남양주시 화도읍 창현리 495-1에 있는 주식회사 세종렌트카에서 C 승용차를 임차한 것을 비롯하여 D, E, F, G, H 총 6대의 승용차를 임차하였다.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그 무렵부터 광주시 I렌트카'라는 상호를 내걸고 수익금의 20%를 지급받는 것을 조건으로, 2011. 9. 15.경 B에게 C YF쏘나타 승용차를, 같은 날 J에게 G K5 승용차를, 2011. 10. 12.경 K에게 E 쏘나타 승용차를, L에게 2011. 11. 중순경 H K5 승용차 및 2012. 1. 10.경 F K5 승용차를 대여하는 등 자동차 대여사업을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2011. 9. 15.경 위 I렌트카에서 A으로부터 C YF쏘나타 승용차를 빌린 다음, 2011. 12. 3. 19:20경 광주시 오포읍 능평리 현대아이파크 앞에서 위 승용차에 성명불상의 손님을 태운 다음 같은 리 소재 양지설렁탕 앞까지 4천 원의 요금을 받고 운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2. 1. 14. 20:13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유상운송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피고인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2회)

1. M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각 임대차계약서, 각 차량사용 이행각서

1. 각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A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0조 제4호, 제28조 제1항, 벌금형 선택 피고인 B : 각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92조 제11호, 제3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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