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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9.05.15 2018노2486
재물손괴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이 사건 양식장에 진입한 이후 즉시 선박을 멈추는 등으로 추가 피해를 막을 수 있었음에도 오히려 도주하여 피해를 확대시키는 등 그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입은 피해가 매우 크며 피해 회복도 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 사건 선박의 선주인 주식회사 AH 내지 위 회사가 가입한 U조합이 선박에 대한 책임한도액에 상당한 돈을 공탁하여, 피해자를 제한채권자로 한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결정(부산지방법원 2018책4호)을 받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조건들을 참작하면 원심의 형은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적정하다.

따라서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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