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9. 27. C와 사이에 2013. 9. 29.부터 2013. 12. 28.까지 고창군이 발주한 D 가공공장 신축공사현장인 전북 고창군 E 일대에 건축자재를 임대해 주기로 하고 건축자재 임대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원고는 고창군으로부터 위 공사를 도급받은 피고와 피고로부터 위 공사의 일부를 하도급 받기로 한 유한회사 가영건설에 이 사건 계약에 따른 C의 원고에 대한 채무에 관하여 연대보증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피고의 현장소장이던 F은 자필로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인2란에 "(유) B 현장소장 F, 전북 전주 덕진구 G 상가 2-204"라고 기재해 주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6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 사건 계약상 연대보증인으로 된 피고에게 건축자재사용료 및 손망실료 잔액 4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며 피고가 C의 채무를 연대보증 하였다는 증거로 이 사건 계약서인 갑 제2호증(계약서)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피고가 이 사건 계약서에 서명, 날인한 사실이 없어 위 계약에 따른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다투므로, 먼저 그 진정성립 여부에 관하여 본다.
살피건대, 처분문서에 기재된 작성명의인인 당사자의 서명이 자기의 자필임을 그 당사자 자신도 다투지 아니하는 경우 설사 날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문서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므로 납득할 만한 설명 없이 함부로 그 증명력을 배척할 수 없는바(대법원 1994. 10. 14. 선고 94다11590 판결), 피고가 그 현장소장 F이 이 사건 계약서 연대보증인란에 피고의 인적사항을 기재한 사실을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계약서의 진정성립은 추정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