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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1.09 2017고단3587
아동복지법위반(아동학대)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여, D 생) 의 친부( 親父) 이다.

피고인은 2017. 4. 9. 03:00 경부터 04:00 경까지 사이에 대구 수성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함께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잠에서 깬 다음 다시 자지 않고 계속 칭얼거린다는 이유로 화가 나, 생후 47 일된 피해자를 던지면 피해자가 다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였음에도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함으로써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경막하 출혈 등의 상해를 가함과 동시에 신체적 학대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임시조치결정

1. 각 수사보고 (2017. 4. 11. 자 집중 치료실에 입원 중인 피해자 모습을 촬영한 사진 첨부, 대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작성 응급조치 결과 보고서 첨부, 피해 자가 진료한 G 병원 ㆍ 칠 곡 경북 대학교병원 소견서 등 첨부, 피해자 C 진단서 ㆍ 참고인 H 진단서 첨부, 피해자 C의 진단서에 관하여)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 요지 피고인에게는 이 사건 당시 상해 및 아동 학대의 고의가 없었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를 침대로 던져 피해자의 머리가 벽에 부딪히게 한 행위는, 비록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하거나 학대할 의도나 목적이 없었다고

하더라도, 생후 47 일된 피해자를 침대로 던진다는 인식과 의사가 있는 이상 피고인에게는 상해죄 및 아동복 지법위반( 아동 학대) 죄의 고의가 넉넉히 인정된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피해자를 안고 서 있다가 프레임 없이 매트리스만 사용하고 있는 침대를 향해 피해자를 던졌는데, 매트 리스의 높이가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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