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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3.23 2016고단4620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4620』

1. 피고인은 D 이라는 상호로 고철수집 일을 하던 자인 바, 개인 적인 부채 등으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자 평소 알고 지내던

E과 위조한 폐 고철 처리 계약서를 이용하여 종전에 피고인과 폐 고철 거래 경험이 있던 피해자 F을 상대로 폐 고철 처분 권한을 매도하는 것처럼 속이고 돈을 교부 받기로 공모하였다.

가. 사문서 위조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 경 화성 시 병점 동에 있는 불상의 사무실에서 그 곳에 비치되어 있던 ‘ 현장 철 스크랩( 폐 고철) 처리 계약서’ 양식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공사명 란에 “G (2,064 세대) (2012. 2. 22.) ”라고 기재하고, 매도 사 란에 미리 준비하여 소지하고 있던 “( 주 )H I 서울 종로구 J/ 건설업도 소매 서비스 토목. 건축. 포장. 전기, 중장비 대여 ”라고 기재된 ( 주 )H 명의 고무인을 날인하고, 매수자 란에 “D 담당 A(K) 사업자 등록번호 : L 경기도 화성시 M”라고 기재된 D 명의 고무인을 각 찍은 후 매도 사 옆에 임의로 새긴 ( 주 )H 법인 명의 도장을 찍고 매 수자 옆에 피고인의 도장을 찍은 후 “ 현장 대리인 N” 이라고 추가 기재한 후 임의로 N의 사인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 인 ( 주 )H 및 현장 대리인 N 명의의 ‘ 현장 철 스크랩( 폐 고철) 처리 계약서 ’를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 별지 범죄 일람표Ⅰ 기재와 같이 총 4회에 걸쳐 현장 철 스크랩( 폐 고철) 처리 계약서 4매를 위조하였다.

나.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E과 공모하여 2012. 2. 23. 경 인천 남동구 O에 있는 F의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F에게 제 1의 가항과 같이 위조한 ‘ 현장 철 스크랩( 폐 고철) 처리 계약서 ’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된 문서인 것처럼 가장하고 위 공사현장의 폐 고철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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