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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03 2016고단85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8. 4.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원을 선고 받고, 2014. 5. 3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30. 21:53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중산동 부근 도로에서 부터 파주시 야당 동 동서대로 700에 있는 외식공간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km 거리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9%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투 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전과 : 조회 회보서, 판결 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음주 운전 전과가 2회 있고 동종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다시 음주 운전을 한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게다가 주 취 상태로 대리 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점 등을 고려 하면 피고인에 대한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두루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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