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6고단77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2. 28.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50만원을, 2010. 11.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았다.
피고인은 2016. 3. 14. 00:14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큰 마을 아파트 104 동 인근 도로 부터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 귀품 찬’ 이라는 상호의 음식점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 중 알콜 농도 0.20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스포 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혈 중 알코올 감정서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동 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음주 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