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6.06.10 2015고단357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4. 20.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0만 원을, 2009. 9. 29. 서울 남부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250만 원을 각 선고 받았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2회 이상 처벌 받은 사람으로서 2015. 11. 28. 00: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탄현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길 부터 파주시 야당 동에 있는 운 정이 마트 앞길에 이르기까지 약 2km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47% 의 술에 취한 상태로 C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판시 범죄 전력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수사보고( 피의자 동종 전과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의 음주 운전 전력 4회, 음주 수치와 운전 거리 등을 참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