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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4.06.13 2014고단613
명예훼손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2014. 2. 2. 20:00경 울산 남구 B에 있는 C 식당내에서 단골손님인 D 등 손님 5~6명이 듣고 있는 가운데 피해자 E에게 'F(피해자) 보지를 신나게 빨고 벌써 따먹고 해치웠다'라고 소리침으로써 공연히 허위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라고 함에 있는바, 이는 형법 제307조 제2항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법 제312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해자가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14. 3. 7. 피고인에 대한 고소를 취하하면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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