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편집성 정신 분열증 등 정신질환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하였다.
『2017 고단 973』 피고인은 2017. 4. 1. 16:10 부산 수영구 C에 있는 D 매장에서, 피해 자인 위 매장 점원 E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22,000원 상당의 로레알 이드 라 후 레 쉬 1개, 33,600원 상당의 리 커버 크림 1개, 29,000원 상당의 비쉬 아이 밤 1개, 15,000원 상당의 바이오 일 1개, 15,000원 상당의 클 리 오 펜 라이너 1개 합계 114,600원 상당의 물품을 옷이나 가방 안에 넣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절취하였다.
『2017 고단 1286』 피고인은 2017. 6. 3. 13:13 경 부산 수영구 F에 있는 피해자 G가 운영하는 H 약국에서, 피해자가 약을 조제하기 위해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카운터 앞 진열대에 놓여 있던 시가 35,000원 상당의 울트라 클린 오메가 3 1개, 시가 40,000원 상당의 코 랄 ca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모 스틱 1개 등 합계 81,000원 상당의 물품을 피고인의 가방에 몰래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 고단 973』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작성의 진술서
1. 내사보고( 매장 CCTV 첨부에 대한),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수사보고( 피해 품 회수 및 합의서 제출에 대한), 진료 확인서 『2017 고단 1286』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작성의 진술서
1. 수사보고, 절도 관련 피해 사진, 영수증, 카드 결제 영수증, CCTV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법률상 감경 형법 제 10조 제 2 항, 제 1 항, 제 55조 제 1 항 제 6호( 심신 미약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 조,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유사범행으로 수사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