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요지
가. 원고는 주식회사 에이디종합건설(이하 ‘에이디종합건설’이라 한다)을 상대로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공사대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송계속 중 2011. 6. 17. 원고와 에이디종합건설 사이에 아래 기재와 같은 내용의 조정이 성립되었다
(2010가단55160). 1. 에이디종합건설은 원고에게 금 17,680,000원을 2011. 7. 31.까지 지급한다.
2. 만일 에이디종합건설이 위 지급기일까지 위 금원을 지급하지 아니할 때에는 원고에게 제1항 기재 금원 대신 2,300만 원(일부 지급한 금원이 있는 경우 이를 공제함) 및 이에 대하여 위 지급기일 다음 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나. 한편, 에이디종합건설은 피고와 공모하여 피고 앞으로 약 2억 원의 약속어음 공정증서를 발행한 것으로 가장하여 에이디종합건설이 대한민국에 대하여 가지는 공사대금대권에 관하여 피고가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도록 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 9. 13.자 2010타채3368 결정). 다.
대한민국은 위 전부명령을 송달받고 에이디종합건설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을 법원에 공탁하였으며, 피고는 에이디종합건설에 대한 채권자로서 위 공탁금에 관한 배당절차에서 배당금을 수령하였다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0타기624). 라.
그 결과 원고는 에이디종합건설에 대하여 위에서 본 바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디종합건설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수 없게 되었고, 피고는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 채권액만큼의 부당이득을 취하였다.
마.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조정조항에서 에이디종합건설이 원고에게 지급하기로 한 금액인 원금 2,3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1. 8. 1.부터 2014. 1. 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