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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6.10.27 2016고단230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축주는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피고인은 경기 포천시 B외 1필지의 지상 4층, 연면적 657.92㎡의 철근콘크리트 구조 공동주택(다세대주택, 8세대)의 건축주로, 2015. 8.경 위 건축물을 완공한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위 건축물을 세대별로 분할 매도하여 각 매수자로 하여금 사용하게 하기로 마음먹었다.

1. 피고인은 2015. 5. 20.경 위 건물 302호를 매수인 C에게 1억 4,9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9. 20.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C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은 2015. 9. 3.경 위 건물 402호를 매수인 D에게 1억 4,500만 원에 매도하고,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D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3. 피고인은 2015. 10. 31.경 위 건물 201호를 매수인 E에게 1억 4,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1. 중순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E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4. 피고인은 2015. 11. 29.경 위 건물 301호를 매수인 F에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고, 2015. 11. 말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F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5. 피고인은 2016. 1. 20.경 위 건물 102호를 매수인 G에게 1억 4,4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4. 16.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G으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6. 피고인은 2016. 4. 5.경 위 건물 101호를 매수인 H에게 1억 4,200만 원에 매도하고, 2016. 5. 14.경 관할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H로 하여금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의 진술서, 세입자들의 각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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