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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0.18 2018고정442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공동주택의 공동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6. 경 위 D 401호를 E에게 매도하고 E으로 하여금 위 D 401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0. 경 위 D 302호를 F에게 매도하고 F으로 하여금 위 D 302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충북 괴산군 C에 있는 ‘D’ 공동주택의 공동 건축주이다.

건축주는 관할 관청으로부터 사용 승인을 받은 후가 아니면 건축물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없다.

가.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7. 경 위 D 202호를 G에게 매도하고 G으로 하여금 위 D 202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나.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1. 경위 D 404호를 H에게 매도하고 H로 하여금 위 D 404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다.

피고인은 관할 관청의 사용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2017. 12. 경 위 D 304호를 I에게 매도하고 I으로 하여금 위 D 304호에 입주하여 사용하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

1. 고발장

1. 집합 건축물 대장

1. 건축물사용 승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피고인들 : 각 건축법 제 110조 제 2호, 제 22조 제 3 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피고인들 : 각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피고인들 : 각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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