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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7.26 2018고정5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3. 14. 19:00 경 혈 중 알코올 농도 0.153%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대구 북구 산격동에 있는 파워 공업사 앞길에서부터 같은 동 연암로 42길 60 앞 도로까지 약 30m 구간에서 B 액 티 언 스포츠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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