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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03 2014가단52150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절차이행청구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4. 11. 3.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C와 2013. 12. 31. 합병한 피고 회사는 같은 날 주식회사 D(이하 ‘D’라 한다)를 흡수합병하였고, 원고는 2011. 7.경 D에 입사하여 근무하던 중 2014. 8. 7. 흡수합병 후 존속회사인 피고 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나. 별지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는 2011. 11. 29. 합병 전 D 명의로 신규등록 되었다.

2. 당사자들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실제로 원고가 매수하면서 그 등록명의만을 흡수합병 전 D 명의로 하되 원고가 요구할 경우 언제라도 원고 명의로 이전하기로 하는 명의신탁 약정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자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함에 대하여, 피고는 위 명의신탁 약정을 부인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는 실제로 흡수합병 전 D가 구입한 D의 소유이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을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회사가 D를 흡수합병할 당시 D의 고정자산명세서에 이 사건 자동차가 D의 고정자산으로 기재된 사실이 인정되기는 하나, 한편, 갑 제1 내지 28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와 증인 E, F의 각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① 피고 회사와 D의 흡수합병은 D의 제조기술과 흡수합병 전 주식회사 B의 유통노하우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키기 위해서 합병된 것일 뿐 흡수합병에 따른 금전적인 대가가 수수된 것이 아니고, 위 고정자산명세서 또한 흡수합병 과정에서 형식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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