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울산지방법원 2020.02.06 2019나10408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제1심 판결 중 피고(반소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로부터 별지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를 매수하여 2017. 4. 27.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2017. 10. 25. 피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쳐 주었다.

나. 원고는 2018. 5. 27.경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의 소유로서 그 반환을 구한다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본소 1) 원고 가) 이 사건 자동차는 원고 소유로, 원고는 피고와의 명의신탁약정에 따라 등록명의만을 피고에게 신탁한 것인바 원고는 2018. 5. 27.경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자동차에 관하여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가 2018. 5. 27.경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반환하지 않고 사용하면서 2018년 6월부터 2018년 11월까지 6개월 동안 합계 18,000,000원(= 3,000,000원 × 6개월)의 사용료 상당의 이익을 얻고 원고에게 같은 금액 상당의 손해를 입혔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부당이득금 1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자동차를 이용하여 푸드트럭 영업을 동업하여 왔는데, 2018. 5.경 동업관계는 종료되었고, 이에 따른 정산 합의로 피고가 이 사건 자동차의 할부금융을 인수하고, 자동차보험료, 각종 세금과 비용 등을 부담하기로 하면서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았다.

따라서 이 사건 자동차의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음을 전제로 한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예비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