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5.06.26 2014가단34843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2015. 5. 1.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원고는 2015. 6. 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에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에 관하여 행정청이 원고에게 부과한 제세공과금(과태료 포함)의 납부의무가 피고에게 있음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청구취지도 기재하였다가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 위와 같은 청구 부분을 철회하였다.

한편,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명의신탁약정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의 등록명의만을 원고의 명의로 하였을 뿐 위 등록 시점부터 현재까지 위 자동차를 실제로 사용 및 관리한 것은 피고인 것으로 보인다.

arrow